
서론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ISA 혜택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바뀐 ISA 계좌의 비과세, 연간납입 한도 증가 및 국내 투자형 ISA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ISA 계좌?

- ISA는 예금, 펀드, ETF,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종합 계좌입니다.
2. ISA 계좌 특징

ISA(개인저축계좌)는 4가지 특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1) 비과세
일반 투자계좌를 이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일반형 기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ISA는 순이익에 대해만 과세되므로, 일반 투자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인 500만 원을 넘어서는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투자계좌의 15.4% 세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비율이므로,
세금 절감의 관점에서 보면, ISA 계좌가 더욱 유리합니다.
3) 투자 유연성
ISA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즉,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펀드와의 연계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난 후에는 ISA 계좌를 해지하고,
그 해지 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이전한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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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A 가입 조건
1) ISA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19세 이상의 거주자 혹은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15~19세 미만의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도 '국내 투자형 ISA'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금융 소득(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의 연간 합계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가입 방법

1) 온라인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
'증권사' 또는 '은행' 어플에서 'ISA'를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
은행 또는 증권사에 내방하셔서 창구를 통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계좌 개설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좌 개설 후에는, 국내 상장 주식 매매 및 금융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5. 가입 시 주의사항
1) 의무 보유 기간
ISA의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의무 보유 기간)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퇴직, 본인의 장기 입원치료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으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도인출 규정
ISA 계좌에서는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납입원금 내의 중도인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인해 계좌의 크기가 납입 원금 총액보다 커진 경우에도 중도인출은 '납입원금'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투자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6. ISA 소득 요건

1) 서민형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2) 일반형
서민형 소득기준을 초과한 자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6. ISA 종류

ISA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개형'과 '신탁형'은 사용자가 직접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가 사용자 대신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8. 2024년부터 달라지는 ISA 혜택

1) 비과세 한도 증가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금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연간 납입금액 증가
연간 납입 가능 금액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동안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ISA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입금액이 아쉬웠던 투자자들은 더 큰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국내 투자형 ISA 신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3년 동안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국내 투자형 ISA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과세 혜택은 일반 및 서민형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이 적용됐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다면 일반 과세율 15.4%만 떼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율]

9.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세금 혜택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일반형

[조건 : 납입금액 1억 2천만 원 / 이자소득 986만 원 (연 4% 복리)]
이자소득을 4%로 가정하면, 986만원의 이자소득에서 비과세 50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486만 원이며, 세금은 일반 계좌의 15.4%가 아닌, 분리과세로 9.9%를 부과하여 48만 원만 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기존 ISA 계좌는 약 46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았었지만,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10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 2.2배의 수익률 증가를 의미합니다.
2) 서민형

[조건 : 납입금액 1억 2천만 원 / 이자소득 986만 원 (연 4% 복리)]
이자소득률을 4%로 가정했을 때, 이자소득은 986만 원이지만,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이므로 분리과세 금액은 0원입니다.
이전의 ISA에서는 약 6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비과세 한도가 상향된 결과, 최대 151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민형 ISA에서도 약 2.2배의 수익률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ISA로 투자하기 적합한 상품은?
ISA는 유감스럽게도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외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 게시글로 투자 상품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에 투자하기 적합한 ETF 추천을 원한다면👇
해외, 국내 S&P 500 지수 ETF 추천: 수수료•괴리율•배당률•배당일•자금 규모•거래량 비교ㅣISA
서론 앞전에 ISA 계좌를 2024년도 개편에 맞춰 소개해 드렸습니다. ISA 계좌의 장점은 비과세, 분리과세 등으로 직접 투자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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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론적으로, 이번에 폐지된 금융투자자문사와 함께 ISA 계좌의 개편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와 세제 혜택을 더욱 제공하게 되어, 국내 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시장의 성장 흐름 속에서 코스피가 4천 시대를 맞이하는 날이 가까워진 것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재테크 전문가 '재테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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