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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가이드ㅣ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재테랑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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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으로, 

실업급여와 같이 월 5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 요약

1.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I유형(구직활성화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간 최대 540만 원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II유형(취업활동비용)
- 15∼195.4만원 지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월 28.4만 원, 6개월)

3.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활성화수당은 지급 X

4. 국민내일 배움 카드로 원하는 강의, 무료로 수강 가능

본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생활비, 취업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1 유형은?
취업을 준비하는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활성화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2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월 28.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1) I 유형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의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아래 표 참고)이며,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발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2) II 유형

  • 특정계층(아래 표 참고):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2.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신청인의 주소지에 속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신청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필수 서류(아래 서류는 모두 온라인상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특수한 경우에는 아래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등)
 

3. 참여 제한사항(주의사항)

지급 주기 동안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활성화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이 점 주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4. 신청 방법

※신청하기 앞서, 워크넷에 '구직등록' 신청 꼭 해두세요.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1) 구직활동 등록이 완료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사업소개 ->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 버튼 -> 취업지원 신청 클릭

 


3)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입력, 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을 체크.


4)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완료. 실제로 승인까지는 약 일주일 기다리셔야 합니다.


5.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해당자로 선정 후,

아래와 같은 취업활동을 행하면, 6개월간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6. 추가 혜택사항(필독)

1)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그다음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 원, 

총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150만 원을 지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2)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를 받는 기간 내에(조기에)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취업활동계획(구직활동)을 시작한 후,
2024년 4월 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미 지급된 구직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약간 다르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취업 준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재테크 베테랑 '재테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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