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 사업/정부

2025 청년 전세임대 및 자립준비청년 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방법, 자격조건, 임대기간, 재계약까지

by 재테랑 2025. 2. 7.
반응형

 

'2025 청년 전세임대 및 자립준비청년 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방법, 자격조건, 임대기간, 재계약까지' 섬네일

서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5년 청년 전세임대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무주택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전세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지원 조건,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 등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본론

2025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2025년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1 청년 전세임대란?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지원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습니다.


1.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 대학생의 경우
    • 2025년 입학 또는 복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학교 소재지는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또는 인접 시·군이어야 하며,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 취업준비생의 경우
    •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며 혼인하지 않은 자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상태

1.3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

  • 수도권: 단독형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 단독형 최대 9천5백만 원
  • 기타 도 지역: 단독형 최대 8천5백만 원
  • 셰어형: 동성 및 남매 지원 가능

또한,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설정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0~2.0%로 산정됩니다.


1.4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

  • 임대기간
    • 초기 계약 2년, 최대 10년까지 지원 (최대 4회 재계약, 2년 단위)
  • 재계약 조건
    • 무주택 상태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재계약 가능
    • 진학, 병역, 혼인 등의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 가능
    • 과거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사용한 기간만큼 재계약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 2025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1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보호조치가 종료된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LH가 주택을 대신 전세 계약하여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주거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2.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 기본 자격
    • 무주택 상태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 종료 후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인 청년
    • 보호조치를 연장한 경우 및 퇴소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혼인한 자는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립준비청년 증명서(퇴소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등)

2.3 지원 조건

  •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동일하며, 22세 이하 청년의 경우 무이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은 기본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0~2.0%로 산정됩니다.

2.4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초기 계약 2년, 최대 30년까지 지원 (최대 14회 재계약, 2년 단위)
    • 재계약 4회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재계약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등 관련 자산 기준 충족 필수
    • 기준 미충족 시, 1회 재계약 시 임대료 및 보증금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전세임대 및 자립준비청년 입주자 신청 방법

  • 신청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자격 확인
    • 신청 후 LH 지역본부에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입주대상자 선정
    • 심사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가 이루어지며, 최소 4주 정도 소요됩니다.
  •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 선정된 입주자는 주택 물색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

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인 **유스타트(Youth+Start)**를 운영 중입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 퇴소 예정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100만 원 전액 지원
  • 생활안정 지원
    • 맞춤형 생활안정 패키지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도모
  • 주택청약저축 지원
    • 매월 2만 원씩 납입하여 총 48만 원의 주택청약저축 지원 혜택 제공

결론

 

2025년 LH 전세임대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무주택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자격조건, 지원 한도,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신다면, 보다 원활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개선되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재테크 전문가 '재테랑'이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