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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광명 공공재개발 새소식ㅣ뉴타운 7, 3구역 LH와 MOU 체결 및 토지거래 허가 완화

by 재테랑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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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광명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광명시 7 구역, 3 구역에서의 토지 거래가 승인되었으며, 공공 재개발 통합 3 구역에서는 LH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두 가지 주요 소식을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한 투자 전략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 광명뉴타운 공공재개발 3구역 사업요건 및 절차 👇

광명뉴타운 공공재개발 3구역ㅣ장점 그리고 사업요건 및 절차

서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재개발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공공 재개발, 들어보셨나요? 이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합작하여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식입

terang.tistory.com

 


본론

1. 광명 3구역 LH MOU 체결

광명 3구역과 LH의 MOU 체결 사진

 
2024년 2월 28일, 광명 3 구역은 LH와 함께 공공재개발을 목표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의 체결로 광명 3 구역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H는 이후 광명시와 협력하여 준비위원회와 함께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신속 진행되어, 광명사거리에 지상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차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때 분담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2. 광명 3,7 구역 토지거래 완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 / 출처 : 광명시

 
광명 3 구역과 7 구역은 이전에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되어 토지면적과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명 3 구역과 7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총 3년 동안 연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광명동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주택지역의 경우, 대지면적이 60㎡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면적이라면 허가 없이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3. 광명 3,7 구역 투자 전략


60㎡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 실거주 기간 제한이 해제되어, 세안고 갭투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광명 3 구역은 지난 2월 28일에 LH와 공공재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7 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서 징구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완화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평당 가격 상승은 거의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4. 토지거래허가 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설정을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광명시 토지거래허가 3년 연장

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지역 / 출처 : 광명시

 
광명시는 28일, 광명동, 가학동, 노온사동 그리고 옥길동 일대 총 19.23㎢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 총 3년 동안 연장되었습니다.

사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토지 이음' 웹사이트 또는 아래에 제공된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E음 검색 방법

 

6. 60㎡ 이상 주택의 경우 허가 절차

토지면적이 60㎡ 이상인 주택(단독주택 등)의 경우는 여전히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
2) 시에 허가신청

가) 필요한 기본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등록등본, 지적전산 조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

 
나) 조사 및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시 추가로 자료 제출)

조사 및 기타 확인 서류 이미지 / 출처: 광명시

 

3) 허가

4) 계약 체결

5) 거래 신고

6) 잔금 완납

7) 소유권 이전


※허가에 관한 주의사항※

- 허가 전에는 계약 체결 및 부동산 거 신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 후 약정 내용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거래 물건, 거래 금액 등을 기재하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후 취득일로부터 2년간 토지를 의무사용해야 합니다.

(사후 이용에 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사후 이용 제도 /  출처: 광명시

7. 토지거래허가 필수 거래


1) 허가 대상 기준 면적 미만(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 지분)인 토지

2) 대가 없는 증여 및 상속(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가 당사자인 토지거래계약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사용‧수용,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5) 국공유 재산의 일반경쟁입찰

6) 주택법 제16조, 도시개발법 제2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른 토지 공급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처분신탁은 제외) 등


8. 토지거래허가를 필수 거래 예시

광명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 광명 7 구역 주거지역에서 60㎡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6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60.01㎡의 거래는 허가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2] 철산동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철산동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아니므로 허가신청 없이 매매가 가능하며,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실사용 의무도 없습니다.

 
[예시 3] 가학동에서 110㎡의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신규 농업인이 되려면 토지 면적 1,000㎡ 이상을 취득하고 전세대원이 광명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110㎡의 농지 매수는 농업인 자격에 미달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농업인이 경작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한다면 토지 추가 취득에 따른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4] 광명동(7 구역, 3 구역 포함) 주거지역에서 27㎡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60㎡를 초과하는 토지 매매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지만, 27㎡는 기준 면적에 미달하므로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시 5] 광명동(7 구역, 3 구역 포함) 주거지역에서 200㎡의 주택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무상 증여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상거래의 경우, 현금이나 현물 등의 대가가 있는 거래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므로 토지 거래 허가 대상입니다.


결론

 
이번 광명 7 구역의 토지 거래 허가 연장과 광명 3 구역과 LH의 MOU 체결은 광명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 재개발 후보지인 이 두 구역은 GTX-D, 광명 3기 신도시 등 토지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재테크 전문가 '재테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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